금감원도 PF사업장 자체 평가…금융사 평가 비교해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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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사업장 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자체적으로 PF 사업장 평가에 나선다.
금융회사들이 상세정보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내부 점검기준에 따라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PF 사업성 평가에 나서는 것은 금융사들의 사업장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비교해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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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사업장 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자체적으로 PF 사업장 평가에 나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계에 이번 주 내로 PF 사업장 상세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에 제출을 요청한 정보는 ▲본PF·브릿지·토지담보대출 등 대출 유형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등 진행단계 ▲시공사·시행사 책임준공 및 신용보강 여부 ▲토지매입률·분양률·공정률·사업경과기간 등 사업성 정보 ▲선순위·중순위·후순위·단일순위 등 상환 순위 ▲만기 및 여신현황 등이다.
금융회사들이 상세정보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내부 점검기준에 따라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의 4단계로 등급을 나눈 금융회사의 PF 사업성 평가와 달리 금감원은 5단계 등급 평가 기준을 갖고 있으며 모든 등급에 계량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에 비해 더 엄격하고 상세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PF 사업성 평가에 나서는 것은 금융사들의 사업장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비교해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평가가 부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진행해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매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평가결과를 점검하면서 8월부터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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