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70~80마리... 무허가 반려동물 장묘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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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화장한 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도민 제보를 통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무허가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 A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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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화장한 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도민 제보를 통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무허가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 A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까지 3년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월평균 70~80여마리의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화장해 1천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hr) 2기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으로 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한 사람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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