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은행 책임도 있다면? '자율배상'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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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본 경우 은행으로부터 일부 피해 금액을 보상받는 자율배상 제도를 신청하라고 18일 안내했다.
자율배상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비대면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하여 정해진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일어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와 제도 적용 여부를 안내받고 은행 영업점 등에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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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본 경우 은행으로부터 일부 피해 금액을 보상받는 자율배상 제도를 신청하라고 18일 안내했다.
자율배상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비대면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하여 정해진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한하며,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 측의 고객확인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예방 활동이 있었는지, 소비자는 휴대전화나 비밀번호 관리 등을 소홀히 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피해가 일어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와 제도 적용 여부를 안내받고 은행 영업점 등에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즉시 통합신고센터나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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