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불발… 거래소 "법적 분쟁 내용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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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전날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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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전날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코스닥상장규정에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예비 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이노그리드는 상장 관련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노그리드는 증권신고서를 7차례 수정했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과거 1대 주주였던 법인의 최대주주와 유·무상증자, 주주간 주식매매 거래 등과 관련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분쟁 내용은 여섯번째 증권신고서에 추가됐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시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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