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더 강해진 '노란봉투법' 발의 "해고자도 노조활동"

2024. 6. 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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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죠. 이번엔 노란봉투법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해고자들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해 21대 법안보다 더 강력한 버전으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개혁신당을 뺀 야6당 의원 80여 명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을 비롯해 2건의 노조법 개정안이 앞서 발의돼 있는 가운데,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인터뷰 : 한창민 / 사회민주당 의원 - "미흡한 노조법 개정안을 그때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정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안 만들어야…."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 이외에도 노조 활동 가능 대상을 넓힌 게 특징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삭제한건데, 이럴 경우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 해고자 등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 추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노동권을 강화하는 조항이 더 들어가야겠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당론을 모으는 데 바로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양대노총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조속한 법처리를 주문하고, 정부를 향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야당은 이번주부터 국회 환노위 법안 심사를 통해 노란봉투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 가운데 정부여당의 반발도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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