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방송3법·방통위법에 "이재명 개인방송 사유화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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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야당 주도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단호하게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전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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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언론방탄으로 사법리스크 벗어나려 처절한 몸부림"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야당 주도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단호하게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국민의힘 상임위원들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방위의 법안 숙려기간 또한 생략한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전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묶어 '언론정상화 4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안 의원은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의 대부분을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성향 단체들이 추천하겠다는 개악된 법"이라며 "그 결과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노총 등이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방탄언론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애완견'으로 비난하면서, 언론을 사실상 이 대표의 개인 방송으로 사유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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