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성일·손승연, ‘저작권료 중단’ 결정…‘사문서 위조’ 피소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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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2021)에서 유명 DJ 알록이 리메이크한 '강강술래' 저작권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직원들에게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풍류대장' 제작을 총괄했던 어트랙트는 19일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지난 7일부터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은 6월 정산분부터 적용돼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 처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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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2021)에서 유명 DJ 알록이 리메이크한 ‘강강술래’ 저작권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직원들에게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풍류대장’ 제작을 총괄했던 어트랙트는 19일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지난 7일부터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은 6월 정산분부터 적용돼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 처리된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된 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두번째다. 지난해 어트랙트는 안 대표가 피프티피프티의 데뷔앨범 ‘더 피프티(THE FIFTY)’와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의 저작권을 편취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 중단을 요청했고, 협회는 검토 후에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법원이 안 대표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를 승인한 바 있다.
한편 어트랙트는 안 대표와 소속 가수 손승연, 더기버스 직원 등을 상대로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어트랙트의 외주용역 업체로서 ‘풍류대장’에 참여한 더기버스가 DJ 알록의 계약서에 임의로 손을 댔고, 이 과정에서 이름과 서명을 위조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강강술래’ 저작권을 등록하며 알록 50%, 안성일(SIAHN)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김 씨(EFFKI) 5%, 이 본부장(MCDAMON) 2.5%로 임의로 배분해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으며 “몰래 계약서를 바꾸고 저작권을 등록했다. 지분 비율을 상의한 적도, 보고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 어트랙트의 입장이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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