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상장 불발…거래소 “상장예심 신청서 중요사항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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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코스닥 상장을 내다보던 클라우드 컴퓨팅·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T) 전문기업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코스닥상장규정 제8조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뒤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트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시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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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따라 1년간 상장예심 신청 못해
시장 혼란 고려…거래소, 재발 방지 방안 검토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 달 코스닥 상장을 내다보던 클라우드 컴퓨팅·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T) 전문기업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0차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닥상장규정 제8조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뒤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트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시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가 밝힌 누락 내용은 최대 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으로,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돼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이 6차 정정된 증권신고서에 기재됐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중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효력 불인정 결정에 따라 앞으로 1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 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과 같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의 거짓 기재·중요사항 누락’의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거짓을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할 시 현재 1년으로 정해진 상장예비심사 신청 제한 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신청서 작성 요령에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자의적 판단 지양과 중요 사실 누락 시 제재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노그리드는 이날 상장 철회를 공시했다. 이노그리드 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불인정에 따라 회사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이 불인정돼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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