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노그리드 상장 예심 취소…'중요사항 누락'

이종혜 기자 2024. 6. 19. 0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 코스닥 상장 예정이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노그리드 CI(사진=이노그리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다음달 코스닥 상장 예정이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코스닥상장규정에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예비 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시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h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