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그렇게는 안 되세요"...당황스러운 캠핑장 '예약 갑질'
평소 아이들과 캠핑을 즐기는 김시내 씨 가족,
최근 캠핑장을 예약할 때마다 고충이 있었습니다.
하루만 예약하고 싶어도 2박만 우선 예약을 받아 괜찮은 캠핑장을 고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김시내 / 경기도 파주시 : 이제 한 달 전부터 예약 가능한 거는 2박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로 예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주일 전 그러니까 7월이 되기 일주일 전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남는 사이트를 위주로 해서 이제 1박을 이렇게 오픈을 하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 인기가 많은 캠핑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2박을 예약하고 하루만 묵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김시내 / 경기도 파주시 :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예약을 하고 금요일은 가지 않고 그냥 토요일만 이용을 한다거나 이게 또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해요.]
이런 카라반을 타고 바로 캠핑을 갈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우선 2박 예약만 받는 곳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캠핑장 78곳 중 68곳 무려 87%가 넘는 곳이 '2박 우선 예약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2박만 고집하는 곳도 4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토캠핑장 이용자 42%가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2박 예약자에 밀려 1박을 예약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77%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결제 수단을 오로지 계좌이체만 못 박은 캠핑장도 30곳이 넘었습니다.
[박준용 / 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캠핑장 100곳 중에서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만 가능한 곳은 34%였으며.]
34곳의 캠핑장이 계좌이체만 고집하면서, 응답한 소비자의 60%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예약 취소 시 위약금도 캠핑장 마음대로였습니다.
위약금 기준을 성수기나 주말 등으로 구분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이 아예 없는 곳도 74곳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하고, 공정위도 직권 조사를 통해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촬영기자ㅣ강영관
디자인ㅣ지경윤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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