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 속 '방송3법' 속전속결… 정청래 법사위로
'방송3+1' 법안, 상정 나흘 만에 과방위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거부권 없이 즉시 공포하라"
개혁신당, "거부권 가능성 낮추는 방안 고민해야"
[미디어오늘 금준경, 박서연 기자]
국민의힘과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나흘 만이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거부권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배분에 반발하며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법안 논의는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14일 해당 법안들을 상정한 이후 나흘 만에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는 생략했다. 향후 정청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후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된다.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엔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선출에 참여한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으로 규정해 2인 체제 방통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방송3법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시급성'을 이유로 21대 국회 때 처리했던 안과 대동소이한 민주당 당론안을 의결했다.
다만 빠르게 입법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 입법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일방 지명하면서 대통령실은 향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지난 18일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며 “방송장악 4법 날치기는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야7당 공조에 참여해온 개혁신당이 다른 방송3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8일 “신속하게 처리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하다”며 “8월부터 진행될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선임 절차에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최대한 낮은 형태로 협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안을 언급하며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여당은 물론 기관 증인들이 과방위 현안질의에 불출석하면서 과방위 소속 야3당 모두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모두 참석하지 않자 과방위는 다시 기관증인 등을 채택해 현안질의를 열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대상자는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 유감을 표명한다”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정부측 관계자 불출석은 명백하게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다. 여당 의원의 불참 또한 의사 진행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된다는 걸 인지한다”고 했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현안질의를 한차례 더 열기로 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의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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