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기간제교사 근무도 교육경력 인정…교육부, 인권위 권고 수용

정유선 기자 2024. 6. 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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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상위자격 취득 시 필요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전문상담교사 2급의 시간제 기간제 교사 A씨는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준인 교육경력 3년에 해당한다는 교육부 안내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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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적 근거 마련해 불합리한 차별 해소"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상위자격 취득 시 필요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의 일시적 보충이나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중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교원이다.

현재 정규교원, 기간제 교원,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정규교원의 경우엔 근무 경력을 상위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일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앞서 전문상담교사 2급의 시간제 기간제 교사 A씨는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준인 교육경력 3년에 해당한다는 교육부 안내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런데 이후 교육부가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은 교육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A씨는 교육대학원 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해도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 1월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적들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제 기간제 교원도 동일한 경력을 인정 받아야 한다는 여러 민원과 인권위 권고 등이 있어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해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에선 "긍정적인 변화"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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