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KT·카카오 대주주 흑역사… 인뱅, '적격성 심사' 문턱 넘을까
[편집자주] 네번째 인터넷은행이 등장을 예고했다. 2017년 4월 케이뱅크가 문을 연지 7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네번째 인터넷은행의 중요한 인가 조건으로 노하우와 자본력을 지닌 기존 은행의 지분투자 참여 여부를 꼽았다.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든든한 자본력이 요구된다.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의 필수 요소인 신용평가모델 구축도 필요하다. 누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네번째 인터넷은행 인가 경쟁에서 승리를 거둘수 있을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검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칼날 앞에 서면서 대주주가 바뀔 운명에 놓였다. 지난해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 대표이사 및 법무법인 변호사 2명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카카오 법인은 27.17%의 지분율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정상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는 의결권 기준 10%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고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토스뱅크의 은행업을 인가하면서 '증자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최대 주주인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자본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토스는 주주인 벤처캐피탈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바꾸면서 은행 대주주로 인정받았고 인터넷은행 재수에 성공했다.
제 4인터넷은행이 출범을 예고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인터넷은행의 인가 조건으로 급부상했다. 앞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영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어서다.
━
2015년 11월 예비인가 승인받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2500억원, 300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2017년 출범했다. 토스뱅크도 2500억원의 자본금으로 2021년 영업을 개시했다. 현재 제 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 중에서 더존비즈온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자금 조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규정도 인터넷은행 인가에 높은 문턱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없어야' 한다.
대주주 사회적 신용 요건에는 형사처벌 조건 외에도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인터넷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공공성과 대주주 리스크 억제 등을 위해 보유 지분한도 등을 제한하고 6개월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다.가령 은행 대주주가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충족명령을 내린다. 문제가 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만 법원에서 대주주의 적격성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이 나올 경우 매각 명령을 내린다.
━
관건은 우리은행이 인터넷은행 대주주 심사를 통과할지 여부다. 금감원은 올 초 우리은행의 종합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 외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 기관경고와 8억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700억원 횡령사건과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ELS 등 파생결합상품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한 등으로 징계 받은 임원은 퇴직자 포함 견책 5명, 주의 5명이며 직원은 정직 3명, 감봉 4명, 주의 3명이다.
최근에는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서 100억원의 추가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700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오는 7월3일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 등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를 감독하게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을 시행한다.
최근 우리은행의 100억원 횡령은 책무구조도 제도 마련과 시행 사이 '공백 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CEO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금감원이 종합검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기관과 임직원들의 제재가 이뤄질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횡령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2022년 마련된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상황을 같이 볼 것"이라며 "현장검사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제재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군 병력 감소 대비한다…현대로템, 다목적 무인차 공개 - 머니S
- [헬스S] 지렁이 기어가듯 핏줄이… 치마 입으려면 - 머니S
- 3분기 수출 청신호… 선박·반도체·자동차 등 대다수 품목 '맑음' - 머니S
- [국제유가] OPEC+ 내년 말까지 감산 연장… WTI 81달러 돌파 - 머니S
- 롯데하이마트, 오늘부터 애플 아이패드 신모델 판매 - 머니S
- [6월19일!] '탕!' 새벽에 울린 총소리… 김일병은 왜 총을 들었나 - 머니S
- [IPO스타워즈]에이치브이엠, 공모청약 돌입 "우주·항공 첨단금속 공급 확대" - 머니S
- 손석희, 11년 만에 MBC 복귀… 내달 13일 첫 방송 - 머니S
- 현대차, 인도 IPO 기대감에 역대 최고가 경신… 기아도 '씽씽' - 머니S
- 영등포 쪽방촌 확 바뀐다… 재정비 건축설계 공모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