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수 보내고 출산휴가 쓴다니 월급 토해내래요, 서울교육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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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ㄱ(31)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교원대에서 '특별연수파견자' 신분으로 석사학위 과정을 시작했다.
지난 3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오는 11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파견된 기관인 교원대와 원소속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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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ㄱ(31)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교원대에서 ‘특별연수파견자’ 신분으로 석사학위 과정을 시작했다. 지난 3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오는 11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파견된 기관인 교원대와 원소속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했다.
그런데 양쪽의 설명이 달랐다. 교원대는 ㄱ씨에게 일단 휴학한 뒤 교육청으로 복직해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교원대로 돌아와 남은 학기를 이수하라고 제안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출산휴가를 위해 휴학하면 지난 1년6개월간 지원받았던 보수를 환수해야 한다. 학교와 해결책을 찾으라’고 ㄱ씨에게 전했다 한다. ㄱ씨는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두 기관 모두 책임 소재를 미루며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양쪽의 입장이 다른 것은 ㄱ씨와 같은 ‘특별연수파견자’의 출산휴가와 같은 복무관리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소속인 교육청이 해야 하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파견된 기관인 교원대가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특별연수파견자는 파견을 받는 연수기관의 장이 복무기준을 마련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두 기관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ㄱ씨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겨레에 “파견교사는 연수 기관에서 복무를 관리하는데 출산의 경우 예외적인 일이다 보니 담당자가 원칙적인 답변을 해드린 것 같다”며 “대학 쪽과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ㄱ씨는 “파견 상태라고 해도 출산휴가가 공식적으로 보장돼야 다른 선생님들도 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시방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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