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방송3법·방통위법 단독 의결…계속되는 속전속결 입법
여당 불참 속 과방위 개최
소위도 생략, 법사위 직행
과기장관·방통위원장 불참
운영위·국토위·교육위 등
야, 단독 상임위 속속 가동
‘채 상병 국조’ 요구서 제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소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을 생략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처리 속도전을 펴는 모습이다. 야당은 이날 5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하며 ‘국회 보이콧’ 중인 여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상정된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통상 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뒤 숙려 기간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만, 민주당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과정을 생략하고 법안을 법사위로 바로 올렸다. 최 위원장은 “협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고, 법안을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 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은 불참했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재차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김 위원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다른 상임위들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을 마치고 회의 일정 등을 확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첫 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를 선임하고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을 의결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는 21일 오후 3시에, 국가인권위와 국회미래연구원은 같은 날 오전 11시에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세사기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교육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을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는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안보다 조사 범위를 넓혔다. 민주당 해병대원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국방부, 해군본부, 해병대와 관련돼 전부 다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야권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해야 하지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손우성·박하얀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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