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장품 두고 '보톡스 느낌 난다' GS샵 행정지도

윤수현 기자 2024. 6.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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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효과가 없는 일반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보톡스 느낌이 난다'는 과장발언을 한 GS샵이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GS샵 쇼호스트는 지난해 11월12일 기능성 화장품 <메디톡스 뉴라덤 코어타임 앰플> 판매방송에서 메디톡스가 보톡스를 제조하는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상품이 보톡스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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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제조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에 "눈 주위 살짝 올라가는 듯"
방심위 광고소위, GS샵 의견진술 후 행정지도 권고 결정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화장품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Pixabay

보톡스 효과가 없는 일반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보톡스 느낌이 난다'는 과장발언을 한 GS샵이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GS샵 쇼호스트는 지난해 11월12일 기능성 화장품 <메디톡스 뉴라덤 코어타임 앰플> 판매방송에서 메디톡스가 보톡스를 제조하는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상품이 보톡스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쇼호스트는 “이 회사(메디톡스)는 보툴리눔(보톡스)을 연구하는 회사”라고 했다. 또 쇼호스트는 피부 전문 기관 방문 경험을 설명하며 “정말 좋은 성분을(맞았다), 그 성분은 보툴리눔(보톡스)이다… 내가 맛보는 이 화장품은 딱 그 느낌”이라고 했다. 이어 “눈 주위가 살짝 올라가는 듯한”, “뒤에서 머리 끈 묶어주는 그런 느낌”이라며 상품이 보톡스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는 18일 GS샵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쇼호스트가 보툴리눔을 개발·판매하는 기업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연결해 해당 상품에 보툴리눔이 함유된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상품에도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광고소위는 지난달 28일 메디톡스가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이 회사가 보톡스 제조회사라는 것을 강조한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 조치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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