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부 법안 이번엔… 업계 수수료율 갈등 속 답보

신유진 기자 2024. 6. 1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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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 문제를 놓고 보헙업계와 카드업계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22대 국회에서 보험료 카드 납부 의무화를 담은 보헙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지난 7일 이정문(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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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 납부 논의 재점화… 손해보험사 카드 결제 납부 비중 30%·생보사의 7.5배에 달해
최근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 문제를 놓고 보헙업계와 카드업계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22대 국회에서 보험료 카드 납부 의무화를 담은 보헙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20대·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모두 폐기됐는데 이번에는 논의에 진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지난 7일 이정문(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보험회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전체 수입보험료(매출액)에서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소비자 권익을 제안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등의 두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보험료 카드 납부와 수수료 책정을 놓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는 장기간 갈등을 이어왔다. 현행 수수료가 2% 초반대로 책정된 가운데 보험업계는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보험료 카드납부 필요성을 공감, 2018년부터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납부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일부 대형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 카드납부를 전면 차단하기도 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료 카드 납부를 하려면 보험사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가맹점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카드납부 비중은 확연히 차이 났다. 손해보험사의 카드 결제 납부 비중은 30%가량으로 생보사의 7.5배에 달했다. 다만 이 경우 손보사의 신용카드 납부 대부분이 자동차보험에서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내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77.8%에 달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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