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대의 재판에 희대의 착오… 실수라 뭉개면 그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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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고쳤다.
최 회장이 1조 3808억원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SK C&C(옛 대한텔레콤, 현 SK㈜) 주가를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한 이후다.
SK 측이 지적한 오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C&C 지분에 대한 재판부의 가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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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고쳤다. 선고 이후 판결문 경정(수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 회장이 1조 3808억원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SK C&C(옛 대한텔레콤, 현 SK㈜) 주가를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한 이후다. 재판부는 계산 오류를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재산분할액은 그대로 둬 논란이 커지고 있다.
SK 측이 지적한 오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C&C 지분에 대한 재판부의 가치 평가다. 1998년 주당 가치는 100원이 아닌 1000원이 맞다며 계산 오류를 지적했다. 재판부가 1994년부터 2009년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8원에서 100원), 최 회장의 기여도를 355배(100원에서 3만 5650원)로 판단했으나 실제로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8원에서 1000원), 최 회장은 35.6배(1000원에서 3만 5650원)가 맞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이 바뀌는 것으로 재산분할액도 바뀌는 게 이치에 맞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간 계산 오류가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4월 16일)의 주당 가치 16만원이나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재산분할액을 유지했다. 재산분할 시점에서의 최 회장 기여도가 160배(1000원에서 16만원)로 선대 회장의 기여(125배)보다 더 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지만 최 회장 재임 중 주식 가치가 355배 올랐다고 했던 재판부다. 판결과 해명의 앞뒤가 다르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다니 단순 오기인지 파기환송할 만한 사유인지는 대법원에서 가릴 일이다. 하지만 어설픈 해명으로 사법 불신만 더 증폭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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