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진의 역사를 보는 눈] 절대주의에서 국민주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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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종종 혁명이나 인권,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의 본고장으로 인식되곤 한다.
당연히 이러한 이미지는 프랑스혁명과 그 이후에 진행된 몇 차례의 혁명 덕분에 획득된 것이다.
그렇다면 프랑스혁명 이전의 프랑스는 어떠한 나라였을까? 많은 학자가 혁명 직전에 만연한 수많은 난맥상을 거론한다.
그런데 14세기 이후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시작한 프랑스에서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대의제 활동이 생략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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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종종 혁명이나 인권,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의 본고장으로 인식되곤 한다. 당연히 이러한 이미지는 프랑스혁명과 그 이후에 진행된 몇 차례의 혁명 덕분에 획득된 것이다. 하지만 1789년 바스티유 함락부터 1799년 나폴레옹의 쿠데타까지 10년간 불꽃처럼 혁명이 불타올랐던 시기를 제외한다면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가치는 1870년대 이후에야 안정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 즉 프랑스에서도 이와 같은 가치들이 자리를 잡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전통적인 관성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그렇다면 프랑스혁명 이전의 프랑스는 어떠한 나라였을까? 많은 학자가 혁명 직전에 만연한 수많은 난맥상을 거론한다. 경제 파탄과 새로운 과세에 대한 불만, 계층별로 서로 다른 정치적 불만 등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를 요약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구체제’이고 그 핵심은 ‘절대주의’다.
‘절대주의’란 무엇인가? 프랑스어 ‘압솔뤼티즘’(Absolutisme)의 번역어인 이 개념은 “국왕은 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Rex legibus absolutus est)는 로마법 구절에서 유래했다. 이때 법이란 입법권을 지니면서 국왕의 정책을 견제하는 대의제의 활동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절대주의란 대의제의 견제와 개입에서 ‘완전히 벗어난’ 통치 성향을 일컫는 말이다. 사실 중세 이래로 유럽에서는 지방분권화가 강했고 국왕의 권력은 너무나 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왕에 대한 대귀족·고위성직자 등 유력자들은 통상 ‘의회’라 일컫는 대의제를 구성해 나갔다. 그러한 맥락에서 서유럽에서 국왕과 대의제는 통치의 이원적 근간을 이루었다. 그런데 14세기 이후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시작한 프랑스에서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대의제 활동이 생략되기 시작했다. 백년전쟁 당시 상비군의 기초를 닦은 샤를 5세가 의회(총신분회)의 동의 없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럼에도 프랑스에서 1614년까지는 주요한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총신분회가 소집됐다. 그러나 이때부터 1789년까지 대의제 활동이 마비됐고, 바로 이 기간을 역사적으로 ‘절대주의’ 시기라고 지칭한다. 잉글랜드에서는 11년간 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찰스 1세(1625~1649)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의 치세(1643~1715)를 정점으로 하는 175년 동안 총신분회 운영 없이 국왕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그리고 유력 엘리트들은 베르사유궁전에서 왕권이 베푸는 시혜와 특권에 만족하는 유순한 자들로 길들여졌다. 이러한 체제는 리슐리외나 콜베르와 같은 유능한 재상과 관료가 국왕을 도와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성공적인 듯했다. 하지만 견제받지 못한 왕권과 특권에만 집착한 엘리트는 구체제의 고질적인 병폐만 키워 나갔다.
프랑스혁명은 바로 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는 시도에서 시작했다. 동시에 국가는 특정한 사람이나 일부 계층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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