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아들딸은 안되고 남만 된다니

관리자 2024. 6.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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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이 되면 70세가 넘는 농가 경영주 비율이 70%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45세 미만 영농 인력은 2020년 3만1000여명에서 2030년에는 3800여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게다가 경영주의 고령화로 2020년 기준 향후 10년간 은퇴할 경영주는 34만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영농을 이을 승계자는 4만4000여명으로 은퇴농의 13%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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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만 상속세 공제…가축 안돼
영농승계 상속 대상·규모 넓혀야

2030년이 되면 70세가 넘는 농가 경영주 비율이 70%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45세 미만 영농 인력은 2020년 3만1000여명에서 2030년에는 3800여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게다가 경영주의 고령화로 2020년 기준 향후 10년간 은퇴할 경영주는 34만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영농을 이을 승계자는 4만4000여명으로 은퇴농의 13% 정도라고 한다. 영농 승계를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그럼에도 영농 승계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채 ‘헛바퀴’만 돌고 있다. 올해 시행에 들어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아들과 딸이 영농을 승계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영농기반을 오직 남에게 넘겨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감안하더라도 ‘형평성’에만 지나치게 매몰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농상속세 공제’는 더 기가 막힌다. 축산농가가 자녀에게 영농을 상속할 경우 목장이나 축사는 상속공제가 되지만 소와 돼지 등 가축은 대상이 아니다. 부모의 축산업을 승계하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영농 자산’인 소와 돼지를 팔아야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축산농가 자산 가운데 한우 60%, 돼지 58.4%가 영농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농 상속이 아니라 영농 방해 공제에 가깝다.

공제규모도 문제다. 현재 농업법인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공제 한도 600억원의 5%인 30억원만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22년 기준 3700개가 넘는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의 농업법인은 상속을 위해 자산을 팔아 영농규모를 줄여야 해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농정 기조와 거꾸로 가고 있다.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농업법인 형태의 규모화가 촉진되면서 2022년 기준 2만6000여개 농업법인이 전체 농업 생산의 20%를 차지, 우리 농업의 버팀목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마침 정부도 상속세 개편에 팔을 걷고 있는 만큼 시기도 딱 맞다. 농정당국은 신규 창업농 3만가구 육성 등 구호도 좋지만 가장 효율적인 농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차원에서 소중한 농업 자산이 상속으로 파편화하거나 영농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영농 승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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