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4법’ 국회 과방위 단독 처리

윤다빈 기자 2024. 6. 1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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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법안 22대 상임위 첫 통과
‘해고자 노조’ 포함 노란봉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여당 의원의 불참 속에 열린 회의에서 야당은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 4법’을 통과시켰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는 등 ‘거부권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한 법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맞서면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 절차와 숙려 기간 등을 모두 건너뛴 채 나흘 전 상정한 4개 법을 약 15분 만에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野, ‘방송4법’ 법안소위-숙려기간 건너뛴채 15분만에 처리

야당 단독 과방위서 속전속결
전원불참 與 “언론 틀어막기”
野, 주요 현안 무더기 청문회 예고
정청래 “김건희 증인채택 할수도”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이준석 위원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은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열고 ‘방송 4법’을 의결했다. 방송 4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 의원 등이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묵살됐다. 법안이 의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가량에 불과했다. 이달 14일 법안이 상정된 지 4일 만이다.

● 방송법, 15분 만에 속전속결

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방송 4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도 국회법에서 규정한 법안 숙려 기간(15일)을 위원회 의결로 생략한 바 있다. 법안은 이르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처리에 대해 “언틀막(언론 틀어막기)”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행정부 권한, 사법부 독립, 언론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 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법안소위로 넘기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날치기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 현안마다 청문회·국정조사

민주당은 본격 ‘청문회 정국’도 예고하고 나섰다. 여당에 이어 정부 관료들도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주요 현안마다 청문회를 열겠다고 벼르는 것.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하면 법률에 따라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방위는 21일 ‘방통위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방통위원장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도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국토위도 이날 현안 보고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참하자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박 장관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장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죄를 묻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청문회 경고’도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정무위원장 등 18개를 차지하고 다수결 표결로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며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용산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문제 삼으며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권발 국정조사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를 문제 삼으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돈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봐야 한다. 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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