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죽박죽 행정체제 개편, 사회적 공론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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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명칭은 제각각이다.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일반 도(道) 등으로 나뉘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체제가 엉터리로 개편되면서 이름도 기준도 모호해졌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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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명칭은 제각각이다.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일반 도(道) 등으로 나뉘어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은 건지 애매하고, 어떤 광역지자체가 ‘특별’인지도 헷갈린다.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이상에 부여된 특례시(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도 있다. 이들 특례시는 기존 광역시와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름만 다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 중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기존 광역시를 뛰어넘는 수도(서울) 직할시 개념까지 꺼내 들었다. 부산·경남도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 광역지자체는 연방정부 정도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7개 시·도의 개념이 뒤죽박죽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체제가 엉터리로 개편되면서 이름도 기준도 모호해졌다. 이대로 가다간 누더기로 전락할 판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인구 규모와 절차, 주민동의 등은 빠진 채 지자체 중심으로 제각각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은 10개에 이른다. 경기도가 5건으로 가장 많다.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 의원(파주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제출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김정호 의원(김해을)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제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통해 2026년 7월1일 인구 500만 직할시 출범을 공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대구·경북 통합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국에서 쏟아지는 행정체제 개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행정체제 개편이 제각각, 제멋대로 이뤄져선 안 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행정 수요와 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감안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정치적인 계산하에 졸속으로 개편하면 절대 안 된다. 엉터리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갈등과 행정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행정체제로 전환하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지자체장이나 정치인 입맛대로 추진하는 건 문제가 많다. 주민과 정치권, 정부가 함께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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