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폭행에 집단 패싸움까지···檢, ‘MZ’ 조직폭력배 4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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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협하고 폭력을 일삼은 전북지역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폭력조직원들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세력 과시를 위해 조직 간 패싸움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직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는 사진을 빈번하게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10~20대 폭력조직원의 가입이 늘어나면서 조직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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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20대 폭력조직원 가입 늘어나
시민을 위협하고 폭력을 일삼은 전북지역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조직원은 대부분 10~2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2달간(4~6월 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관내 폭력조직원 41명을 기소했다. 이중 혐의가 무거운 9명은 구속기소했다.
기소된 폭력조직원들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세력 과시를 위해 조직 간 패싸움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파 조직원들은 지난 1월5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일반 시민과 시비가 붙어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B파 조직원들은 지난해 4월 조직에서 탈퇴한 옛 후배가 자신들의 구역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들 조직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는 사진을 빈번하게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10~20대 폭력조직원의 가입이 늘어나면서 조직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경찰과 협력해 중형 구형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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