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항소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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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19일) 나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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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19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오늘 오후 2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6월, 1심은 최 전 의원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 구형량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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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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