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성폭행하려"···무고한 아이돌 출신 BJ, 2심서 '감형'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던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보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던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은 아마 억울하게 성폭행 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반성문이 형식적인 게 아니길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며 “아직 어린 나이에 초범이며, 당심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마약 등을 투약·소지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가 “이 사건으로 깨닫는 게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네네”라고 답하며 흐느꼈다.
걸그룹 아이돌이었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지만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은 “CCTV 영상과 메시지 등 증거가 존재해 피무고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처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석희, MBC 손 잡고 복귀…시사교양 프로그램 진행
- '백종원 믿었는데 월 100만원 벌어'…폭발한 '연돈볼카츠' 점주들, 왜?
- 韓 유일 후보…김하성, 올스타 투표 유격수 6위
- '66사이즈에서 55됐다'…살 쭉쭉 빠지자 '이 업계' 덩달아 신난 이유는
- 성폭행에 스토킹까지했는데 구속영장 기각…피해 여성은 두려움에 그만
- ‘핵에는 핵’ 커지는 韓 독자 ‘핵무장론’…북한 90기·중국 500기 핵탄두[이현호 기자의 밀리
- '외국인은 입장료 4배 더내라'…배짱 영업 어딘가 봤더니?
- '모르는 남자에게 납치'…1시간 동안 떨게 한 공포의 '주차장 강도'
- 아이스크림 반쯤 먹었는데 '사람의 이것'이 혀에…'충격'
- '의대 교수 휴진은 전공의 파업과 달라…엄청난 고통 뒤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