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학폭 가해자 일부 ‘학교 밖 청소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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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폭력 피해자가 결국 살인을 저지른 사건(본지 6월 17일자 5면 등)과 관련, 학교폭력 가해자 중 일부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인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퇴학, 자퇴, 미진학 등의 상태에 있는 재학 중이 아닌 청소년을 뜻한다.
A씨와 B씨의 경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는 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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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관 협업 선도프로그램 추진”
속보=학교폭력 피해자가 결국 살인을 저지른 사건(본지 6월 17일자 5면 등)과 관련, 학교폭력 가해자 중 일부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인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퇴학, 자퇴, 미진학 등의 상태에 있는 재학 중이 아닌 청소년을 뜻한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A(18)씨가 검찰송치됐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삼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에 있던 인물이다. 당시 살해 당한 B(18)씨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C(18)씨를 특수 폭행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의 경우 성인이 되고 나서도 발생 당일 A·B씨가 C씨에게 3시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가혹행위를 지속, 결국 이를 참지 못한 C씨가 B씨를 살해하면서 알려졌다. A씨와 B씨의 경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는 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높다”며 “경찰에서는 여러 기관과 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선도프로그램을 최대한 연계, 범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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