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도입 취지 잃어”…한경협 “지정제도 폐지해야” 주장
이진경 2024. 6. 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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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제도 도입 취지를 상실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제기됐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규모를 봐도 대기업집단 지정의 타당성이 더욱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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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제도 도입 취지를 상실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감기업 전체 자산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2%, 당기순이익 비중은 6.3%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규모를 봐도 대기업집단 지정의 타당성이 더욱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계열사 중 77.9%가 중소기업, 49.1%가 소기업으로 분류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세계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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