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손놓은 윤석열 정부에 "단속하라" 민원 접수

이재호 기자 2024. 6. 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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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북한 오물 풍선의 원인이 됐던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는 가운데, 남한 시민단체가 통일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 접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시민사회와 종교계 모임인 '한반도 평화행동'은 "남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로 대응하며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갈등이 시작된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하거나 단속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에만 나서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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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심각하게 위협…적극 단속해야"

윤석열 정부가 북한 오물 풍선의 원인이 됐던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는 가운데, 남한 시민단체가 통일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 접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시민사회와 종교계 모임인 '한반도 평화행동'은 "남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로 대응하며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갈등이 시작된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하거나 단속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에만 나서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한국 갤럽 조사에서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음에도 통일부와 경찰청이 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며 민원 접수를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비록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전단 살포의 문제점이나 전단 살포 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했다. 처벌의 과잉만을 문제 삼았을 뿐"이라며 통일부가 헌재 결정을 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못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헌재가 결정을 통해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전단 살포 현장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지 조치와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며 "통일부와 경찰청은 즉시 전단 살포를 적극 단속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행동이 실시하는 릴레이 민원 접수 시민행동은 오는 6월 24일까지 진행되며 2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민원센터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이날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올해 행동을 위한 출범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 시민사회 및 종교계 모임인 '한반도평화행동'이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 접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평화행동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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