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강원 양양 죽도해변 개발 민간업체 특혜 사실 아냐”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특정 매체에서 보도된 강원도 양양 죽도해변 난개발과 특정 민간업체 특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18일 국가철도공단은 ‘양양 인구정차역부지의 청년창업공간 조성이 별도의 논의 없이 대형 리조트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공단은 인구정차장 개발에 다양한 분야의 청년창업이 가능한 청년몰 조성을 포함해 해양레포츠(서핑) 특화지구로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죽도해변 일대 철도유휴 부지 점용허가 기간을 30년으로 정해 민간제안 공모를 실시했지만 유찰됐고, 같은 해 10월 재공모에서 점용허가 기간을 50년으로 늘려 특정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 시행령이 2023년 10월19일자로 개정돼 운영 중 점용허가기간이 최대 50년으로 변경됐다”며 “사업주관자가 최초 공모(2023.09.04.∼2023.11.02.) 시 선정됐더라도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이므로 점용 허가 기간은 개정된 내용에 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철도사업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 등 타법령에서도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기간 범위를 최대 50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산 원마운트(일산시)와 국제업무단지 파라다이스시티호텔(인천공항공사)는 점용기간이 50년으로 설정돼 있다.
‘민간업체가 국유지를 개발하면서 지급하는 사용료는 감정가의 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공단은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점용허가’ 방식으로 추진, 점용허가 받은 사업주관자는 공단에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사업주관자는 점용료 이외에 사업에 관련된 총 공사비의 5%를 철도시설기여금으로 공단에 납부해 철도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층건물이 들어서며 뒤편 건물들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은 “기존 주민 상가밀집지역은 지상2층 이하의 단독형 풀빌라로 계획하는 등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고층건물은 기존 주민 상가 밀집지역에서 이격해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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