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으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2심도 유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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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선고 이후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라서 후회는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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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이근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인 이 전 대위는 2022년 3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후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후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구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면서도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라서 후회는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대위는 “음주도 아니고 보험도 있는데 사고 인식을 했다면 차에서 내렸을 것”이라며 “한 달이 넘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당황했다. 사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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