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추행'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 4년에 항소…"엄벌 필요"

김도균 기자 2024. 6. 18. 2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큼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 측은 지난달 23일에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했다. 당시 이 회장은 "억울한 게 많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 13일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1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 된 해당 재판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9일 열린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