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출입구 막은 50대 검찰 송치

김예은 2024. 6. 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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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보험사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대전시 서구의 한 보험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승합차를 주차해 40여 분 동안 차량 50대 이상이 오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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