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시장 유죄 확정

최재훈 2024. 6. 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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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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