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에 '100원 위자료' 청구한 공무원, 일부 승소

우혜인 기자 2024. 6. 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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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소속 7급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상급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내부의 기득권 문화와 부서 상급자의 괴롭힘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소송액 1억 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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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연합뉴스

충북 청주시 소속 7급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상급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송경근 부장판사)은 18일 청주시 7급 공무원 A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청주시가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내부의 기득권 문화와 부서 상급자의 괴롭힘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소송액 1억 원으로 변경했다.

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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