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온라인 플랫폼 추가 규제, 쿠팡이 깨우나

안희정 기자 2024. 6. 18. 2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전자상거래법 등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플랫폼 규제 촉구...업계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 역행" 비판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팡을 제재하면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런 제재가 민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 명분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발의됐다. 또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나 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동시, 자신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 그동안 발의됐던 플랫폼 규제 법안과 유사하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제공=이미지투데이)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여기에 적용되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총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나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칭한다.

그러면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전자상거래법 등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국회의사당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불공정행위를 지적하고 플랫폼 규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규율하는 법을 여러차례 만들어왔지만 21대에서는 입법적으로 완성할 수 없었다. 22대에서는 온플법 제정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플랫폼 규제에 나설 것을 권장한다"면서 "22대 국회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끝까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국회 움직임에 플랫폼 업계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정부 또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재검토를 고려했지만 총선 이후로 다시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행해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