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기간제 교사 ‘폭행·비하’ 10대 집행유예

최진석 2024. 6. 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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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담임교사였던 기간제 교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던 A군은 수업 중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비하하거나,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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