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첫 공판 열려

임연희 2024. 6. 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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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8일) 열렸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병삼 시장의 변호인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니며 거짓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 시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농지 7천㎡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2018년 자녀 명의로 안덕면 농지 9백㎡를 대리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됐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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