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싱 피해 땐 은행에 자율배상 신청하세요”

안승진 2024. 6. 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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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0대 A씨는 지인을 사칭한 모바일 부고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피해를 봤다.

A씨는 이 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을 은행에 신청했고, 은행은 A씨의 과실을 고려해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가 시행되면서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사고 예방책임 등을 물어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18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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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고 배상제도 안내
지난 1월 60대 A씨는 지인을 사칭한 모바일 부고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피해를 봤다.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 시중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 850만원이 탈취됐다. A씨는 이 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을 은행에 신청했고, 은행은 A씨의 과실을 고려해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가 시행되면서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사고 예방책임 등을 물어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18일 안내했다.

배상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뺀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된 만큼 지난 1월1일 이후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상담창구를 통해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 조서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아 각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이 사고 조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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