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남 8개 시·군 ‘폭염주의’ 단계
김민지 2024. 6. 18. 22:01
[KBS 창원]고용노동부가 김해와 밀양, 의령과 창녕 등 합천과 함양 등 8개 시·군에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야외 작업을 단축해야 합니다.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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