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혐의’ 걸그룹 출신 BJ, 2심서 집유
허민녕 기자 2024. 6.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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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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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 나이도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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