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단체 2명 무고죄 고발

김도훈 2024. 6. 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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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시가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과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이 대구시청 유튜브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홍 시장을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시민단체는 관련 사안을 놓고 수사의뢰 등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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