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상대 ‘100원 손배 소송’ 공무원 일부 승소
[KBS 청주] [앵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100원 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공정한 인사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청주시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청주시의 7급 공무원 최 모 씨가 상급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일과 성과 중심이 아닌 기득권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단돈 100원.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로 '100원 소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청주시 공무원/음성변조 : "다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누군가도 책임 있는 분들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고요."]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소송 가액은 100원에서 1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피고 청주시가 최 씨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자체 종결하고도, 그 결과에 대해 최 씨에게 동의를 얻거나 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아 최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재량이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은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승소한 최 씨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합리적인 인사 평가로 기회가 보장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청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는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북한에 깐깐해진 중국…엄격 통관에 북한은 생활고
- “북, 비무장지대 내 대전차 방벽·지뢰 매설”…의도는?
-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8계단 상승…“기업 효율성 개선”
- 동네 병의원 휴진 첫날…환자 불편 잇따라
- ‘지역 창업 지원’이 저출생 대책?…“착시 유발하는 저출생 예산”
- 오송 참사 겪고도…“지하차도 159곳 침수 사각지대”
- ‘부친 고소’에 눈물 보인 박세리…“더 이상 감당 안 돼”
- ‘월 120만 명 이용’ 불법 공유 사이트를 7개나…‘두 얼굴의 IT개발자’
- 미국 2천2백만 명 고열에 노출…동물원도 비상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음주운전 빼고 기소…검찰 “사법방해 처벌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