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0만 명 이용’ 불법 공유 사이트를 7개나…‘두 얼굴의 IT개발자’
[앵커]
IT 개발자인 30대 남성이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이 남성은 불법 사이트를 7개나 운영했는데, 광고 수익으로만 1억 원 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사이버수사대 경찰관들이 잇따라 들이닥칩니다.
["이거는 저작권위반 사이트…."]
압수수색을 하자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등을 운영한 정황이 노트북 등에서 발견됩니다.
[A 씨/불법 사이트 운영자/음성변조 : "이제 안하거든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 A 씨.
2019년부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개와 성 착취물 사이트 4개 등 모두 7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38만여 개와 불법 성 착취물 30만 개가 이곳에 불법 공유됐습니다.
10년 경력의 현직 IT 개발자인 A 씨는 거의 실시간으로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영상을 수집해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퍼트렸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불법 영상물을 자동 수집하는 이른바 '크롤링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자동으로 업로드되게 한 겁니다.
[김정현/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 : "개발자로서 본인이 사이트에 맞게 직접 특화해서 개발한 사안입니다. 저작권 침해 스트리밍 사이트는 30분마다 갱신됐었고…."]
이들 사이트의 방문자 수는 한 달에 120만 명, 이렇게 방문자가 늘자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실어 최소 1억 2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배너광고 수익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태국 현지 은행에 차명 계좌를 열어 받았습니다.
[A 씨/불법 사이트 운영자/음성변조 : "(사이트 운영을) 집에서 저 혼자 있을 때 하기도 했구요. 그리고 카페에서 하기도 했고…."]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고 지난달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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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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