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기름값이…다음달부터 휘발유 리터당 최대 41원↑

김유진 기자 2024. 6. 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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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다음 달부터 줄줄이 오른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율이 현행 25%에서 20%로 조정돼 다음 달부터 기름을 넣을 때 리터당 41원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차 운전자들의 경우 기름을 넣을 때 종전 대비 리터당 41원, 경유 38원, LPG·부탄은 12원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부턴 이 세율이 656원으로 조정되고 다음달에는 휘발유 세금 부담이 이달 대비 리터당 41원 가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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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다음 달부터 줄줄이 오른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율이 현행 25%에서 20%로 조정돼 다음 달부터 기름을 넣을 때 리터당 41원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 30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 조치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됐다. 그럼에도 기름값이 오르는 것은 세율이 올라 인하 폭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건 2011년 11월 이후 10번째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은 각각 25%, 37%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이 인하율을 각각 20%, 3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차 운전자들의 경우 기름을 넣을 때 종전 대비 리터당 41원, 경유 38원, LPG·부탄은 12원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세율을 소폭 올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로 한시적 인하 적용했다. 이후 2022년 5월(30%), 2022년 7월(37%) 등 시기에 따라 인하 폭을 확대했다. 지난 1월 휘발유 인하폭만 25%로 조정했다가 6월 말 일몰을 연장했지만 이번에는 휘발유 인하폭을 20%로 낮추고 경유와 LPG·부탄 인하 폭도 30%로 내렸다.

2021년 11월 이전 휘발유 탄력세율은 리터당 820원으로 이번달까지 적용된 탄력세율은 615원이다. 다음 달부턴 이 세율이 656원으로 조정되고 다음달에는 휘발유 세금 부담이 이달 대비 리터당 41원 가량 오른다. 2021년 11월 이전과 비교하면 164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경유와 LPG·부탄 탄력세율은 다음 달 각각 407원, 142원으로 조정돼 한시적 인하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각각 174원, 61원 낮아진다. 그러나 이번 달과 비교하면 각각 38원, 12원 오른다. 일반적으로 정유사에서 기름을 공급받은 주유소들의 재고가 소진되는데 2~3주 정도 걸린다고 볼 때 빨라도 다음 달 중순부터는 가격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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