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 4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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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9∼10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데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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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9∼10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데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과거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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