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17년에 항소

김태원 2024. 6. 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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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해주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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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해주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취급자 지위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백 차례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나쁜 습성이 인정되는데도 1심 법원이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한 점이 부당하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염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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