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홍수방어등급 세부 기준 조속히 마련할 것"

구무서 기자 2024. 6. 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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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홍수 대비를 위해 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8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하천설계기준 개정 용역에서 검토 중으로, 조속히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 환경부는 하천 구간별 치수 중요도에 따라 홍수방어등급을 구분·관리하도록 2018년 12월에 하천설계기준을 개정했지만 세부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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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오류 등 지적 사항 발견
"감사 조치 조속히 완료…인명피해 없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8일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해 여름철 홍수 대비 대응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제공) 2024.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홍수 대비를 위해 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8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하천설계기준 개정 용역에서 검토 중으로, 조속히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환경부는 하천 구간별 치수 중요도에 따라 홍수방어등급을 구분·관리하도록 2018년 12월에 하천설계기준을 개정했지만 세부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또 환경부는 부실하게 작성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결과 보고서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보고서상 치수안전도 평가에서 6.3%에 달하는 하천이 누락됐고 93건의 평가 오류가 있었다.

아울러 감사원이 하천 범람으로 홍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13개 지방하천, 364개 교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7개소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홍수취약구간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수립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해 오류를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 결과에 대한 남은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올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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