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성 결혼 허용 법안 통과…동남아시아 최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합니다.
현지 시간 18일 '결혼평등법'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결혼평등법은 동선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법안에는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과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과 동성 커플 간 상속권, 자녀 입양권 등이 보장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결혼평등법'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결혼평등법은 동선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합니다.
투표 참여 의원 152명 가운데 13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법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며, 이날부터 12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올해 연말 쯤이면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과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과 동성 커플 간 상속권, 자녀 입양권 등이 보장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부 집계 집단휴진 참여율 14.9%…″4년 전 절반 수준″
- ″옆자리 남성 손이 스윽″…고속버스서 성추행한 20대 체포
- 카라, 7월 완전체 컴백...‘2세대 레전드’ 귀환에 팬심 들썩
- 장마 코앞인데 복구는 아직…장마가 두려운 경북 예천 주민들
- 검찰,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소…음주운전 혐의 끝내 적용 못 해
- [단독] 정자교 붕괴 잊었나…보수 기한 줄인다더니 '그대로'
- 박세리 기자회견에 누리꾼들 ″할 만큼 다 했다...선수님 인생 사세요″
- 성태윤 대통령실장과 신경전?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는 독립적 결정″
- 제주, 내일부터 장마 시작…중부는 폭염 이어지다 장마
- [단독] 한동훈 23일 당 대표 출마 선언…러닝메이트 정성국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