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성 결혼 허용 법안 통과…동남아시아 최초

윤혜주 2024. 6. 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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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합니다.

현지 시간 18일 '결혼평등법'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결혼평등법은 동선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법안에는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과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과 동성 커플 간 상속권, 자녀 입양권 등이 보장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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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52명 중 130명 압도적 찬성
사진 = AP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결혼평등법'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결혼평등법은 동선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합니다.

투표 참여 의원 152명 가운데 13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법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며, 이날부터 12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올해 연말 쯤이면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과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과 동성 커플 간 상속권, 자녀 입양권 등이 보장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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