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위 저지른 교수, 최대 ‘파면’ 징계 가능

김원진 기자 2024. 6. 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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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음대 비위 사건 대책 마련…연루 학생 ‘입학 취소’
‘평가생 사전 접촉 미신고 땐 형사처벌’ 관련법 개정 추진

앞으로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 처분을 받는다. 과외교습을 통해 입시 평가자인 대학교수와 사전에 접촉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든다. 최근 서울 주요대 음악대학 교수들의 입시비리가 드러난 이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대 입학처장과 회의를 열고 입시비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가 이날 제시한 입시비위 대응 방안에는 입시비리에 연루된 교원의 징계·처벌을 강화하고, 입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새로 만든다. 교육부는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공무원 징계의 최고 수위인 ‘파면’을 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입시비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학사정관이나 교수가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사전에 접촉하고서도 대학에 알리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도록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입시비위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의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구체적으로 만든다. 대학마다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입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규정을 명시한다. 입시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과외교습 등으로 평가자인 대학 교원과 사전접촉한 학생은 입학 취소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에 들어간다. 입시비리에 연루된 대학에는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재정적 조치도 취한다. 다만 입시비리에 처음 적발된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안은 교육부가 이미 지난 1월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사교육 업체에서 관행처럼 운영하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이나 입시평가회 등에서 대학 교원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마스터 클래스 등이 입시비리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지침에는 교수의 과외교습이 불법이란 내용이 명시된다.

예체능 입학전형의 실기고사에선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한다.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와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의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도 반영한다.

경찰은 최근 경희대·숙명여대 등의 음대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부모·브로커 등 1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대학교수 등 13명은 브로커를 통해 수험생을 소개받고, 교습비로 약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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