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죄’ 엄벌하게…대법, 양형기준 만든다

김나연 기자 2024. 6. 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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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성범죄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판사들이 참고할 양형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 직장 고용주 등의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7일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성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그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늘어나는 한편,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형량에 편차가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경찰 접수 건수 기준으로 2010년에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1072건, 2022년 1237건으로 증가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의 경우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범죄는 최대 징역 3년, 업무에 의한 위력에 따른 간음 등 범죄는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들 범죄의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은 추후 회의를 거쳐 설정된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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